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그런데 설치 면제 기준이 있긴하다...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ㆍ기계조립공장ㆍ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가 설치 면제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소방서에 물어보니까.....일단은 거의 면제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한다...
법에 적힌대로 판단하면 진짜 안되는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