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도로 경비를 계산해 왔는데...
국세청에 사업자 카드 등록도 했고 다 했는데...
매입자료로 유류비가 조회가 되지 않는다....왜 일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따로 영수증으로 정리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별도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자 카드 매입으로 왜 안되는 거지?
당연히 일 때문에 쓰는 것이고...대부분의 개인 사업자가 업무 차 차를 운영할 것인데...흠...
적어도 유류비...통신비 등등은 자동으로 계산 처리 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안그래도 세금 내는거도 복잡한데...
으....부가세 환급은 다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적어도 잔잔한 것은 다 환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ㅠ